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0.경 OOO식당 주방에서 쌀을 씻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 뒤로 손을 넣어 추행하였으며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꽉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상태, 범행수법, 피해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면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0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4 | 1591 |
1599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4 | 1748 |
1598 | 집행유예 |
의료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4 | 1920 |
1597 | 징역형 |
(고소)강제추행치상 - [징역형] 징역형
|
2020-01-03 | 2373 |
1596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03 | 1976 |
1595 | 각하 |
강제추행 - [각하] 각하
|
2020-01-03 | 1798 |
1594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19-12-30 | 2538 |
159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19-12-30 | 1855 |
1592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19-12-30 | 1913 |
159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19-12-30 | 2424 |
1590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19-12-29 | 1992 |
1589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19-12-29 | 2231 |
1588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19-12-29 | 1427 |
1587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19-12-29 | 2074 |
1586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19-12-28 | 2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