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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수사를 받던 중 2018. 8.경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었고, 2018. 9.경부터 2019. 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협박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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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상반된다는 점과 피의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상황으로 인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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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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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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