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무죄]
무죄
20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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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겨울 무렵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교제한 사이로,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수면유도제를 복용하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며 자위행위를 하다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얼굴에 사정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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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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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처분을 받았습니다.​ 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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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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