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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8.경 전동차 내에서, 승객들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대고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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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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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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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30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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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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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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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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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2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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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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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 1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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