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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가상화폐 전문가로 행세하며 2018. 1.경부터 총 7회에 걸쳐 5억 5천만 원을 의뢰인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투자금 중 합계 1,89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습니다. 더불어 보관 중이던 의뢰인의 재물을 돌려주지 않아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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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수사초기 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여 범행에 입증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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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제출, 2) 경찰,검찰조사 참여, 3) 변호인의견서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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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45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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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1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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