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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6.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약 40분간 사무실에 머무르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여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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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른 사건과 함께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여러 정황으로 인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웠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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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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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45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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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 2129 |
1644 | 불구속구공판 |
(고소)주거침입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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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 19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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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협박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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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 3009 |
1642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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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 1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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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2227 |
1640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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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2287 |
1638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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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1903 |
163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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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2276 |
1635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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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1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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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2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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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 2460 |
1632 |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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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 1634 |
1631 |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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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 1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