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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경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만취한 것을 보고 강제로 유사 성행위를 하여 준유사강간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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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유사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수사를 바로 진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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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제출,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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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6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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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3 | 2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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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9 | 2621 |
1652 | 공소권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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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9 | 2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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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9 | 2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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