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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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4.경 시내버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양쪽을 세게 잡아 당기면서 무릎 위에 앉으라고 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배 부위를 수회 가량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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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로, 13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이므로 구속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았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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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 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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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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