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4.경 시내버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양쪽을 세게 잡아 당기면서 무릎 위에 앉으라고 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배 부위를 수회 가량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로, 13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이므로 구속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았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6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23 | 2612 |
1659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징역형] 징역형
|
2020-01-23 | 1056 |
1658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20 | 2641 |
1657 | 혐의없음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20 | 2003 |
1656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01-19 | 1813 |
1655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1-19 | 2320 |
1654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0-01-19 | 1637 |
1653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19 | 2618 |
1652 | 공소권없음 |
강간미수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01-19 | 2192 |
1651 | 공소권없음 |
강제추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01-19 | 2328 |
1650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19 | 1904 |
164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19 | 2703 |
1648 | 혐의없음 |
강간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17 | 2395 |
164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17 | 2517 |
1646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17 | 23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