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인 3명의 학생 뒤에서 몸을 닿게 하는 방법 등으로 수회에 걸쳐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애초에 높은 형량으로 입법이 되어 있어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90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2-07 | 1702 |
168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2-07 | 1785 |
1688 | 감형 |
살인미수 - [감형] 감형
|
2020-02-07 | 2458 |
1687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07 | 2875 |
1686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2-07 | 4215 |
1685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간미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0-02-06 | 1569 |
1684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0-02-06 | 1777 |
1683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0-02-06 | 2317 |
1682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02-06 | 1323 |
168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2-06 | 1884 |
1680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0-02-06 | 1983 |
1679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2-06 | 1934 |
1678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0-02-06 | 1690 |
1677 | 벌금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0-02-06 | 1801 |
1676 | 벌금형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벌금형] 벌금형
|
2020-02-06 | 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