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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7.경 술해 취해 아파트 지하 주차장 기둥에 기대어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팬티를 내리고 손가락을 음부에 수회 집어 넣어 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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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유사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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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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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705 | 집행유예 |
중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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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1884 |
1704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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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2137 |
1703 | 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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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1689 |
1702 | 약식벌금 |
(고소)과실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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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 | 약식벌금 |
(고소)과실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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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 약식벌금 |
(고소)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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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 3009 |
1699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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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 2414 |
1698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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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 2071 |
1697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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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 2506 |
1696 | 집행유예 |
특수존속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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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 2732 |
1695 | 기소유예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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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 2078 |
1694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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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 1781 |
169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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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 2434 |
1692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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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 1839 |
1691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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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 22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