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들은 건물관리 업무를 하던 중 2002. 4.경부터 2019. 1.경까지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수억 원을 건물 주인인 피해자에게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동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들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들과 피해자는 친족 관계인 점, 사건이 발생한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및 대질조사 동행,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친족간의 업무상 배임죄에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데 고소기간이 도과되었고, 그리고 공소시효가 지났음을 주장하여 [공소권없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613 | 공소권없음 |
업무상배임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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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 1634 |
7612 | 공소권없음 |
배임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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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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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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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7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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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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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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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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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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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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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 18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