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2.경부터 약 2개월간 공범의 제안을 받고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 회원들이 입금한 금원을 충전 내지는 환전을 해주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임 당시 피고인이 타 사건으로 이미 구속 재판을 받고 있던 점, 범죄 사실이 상당한 점 등으로 인해 중형이 불가피하여 변호인단의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계기가 단순 아르바이트라는 공범의 제안이었다는 사실 등을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구치소 접견, 4) 법정 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613 | 공소권없음 |
업무상배임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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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2 | 공소권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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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4 | 1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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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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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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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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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 1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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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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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 18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