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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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5.경 피해자에게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사업을 통해 빌려준 금액의 5%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 부터 1억 원을 편취하여 사기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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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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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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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목개정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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