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재기수사명령
★★★(검찰항고)사기
재기수사명령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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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고소인은 형사 고소를 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이 나왔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을 통하여 검찰항고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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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기 사건으로 범행입증이 쉽지 않았으며, 실제로 검찰에서는 혐의없음처분을 하여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특히 검찰항고가 인용되어 재기수사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의뢰인의 불안감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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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항고장 작성, 제출 2)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재기수사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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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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