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기소의견송치
사기(보이스피싱)
불기소의견송치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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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범인 이OO이 지시하는대로 피의자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이OO이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보이스피싱)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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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실제로  경찰수사단계에서 체포가 되는 등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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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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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74 감형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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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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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사용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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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집행유예
2019-05-10 1589
870 집행유예
★(구속)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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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고)사기
재기수사명령
2019-05-03 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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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1479
867 불기소의견송치
사기(보이스피싱)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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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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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 무죄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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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무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2019-03-11 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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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2019-03-05 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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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2019-02-27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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