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사기
혐의없음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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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물품 수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사장으로,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품질규격에 맞지 않는 물품을 납품하여 물품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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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품질규격에 맞는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사후적으로 물품이 일부 변질된 상태로 발견되어 처음부터 불량품을 납품한 것으로 사기죄를 범하였다는 의심을 받는 상황이었고, 유죄로 인정될 경우 추후 입찰기회 상실 등 회사 운영상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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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본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정상적인 물품의 납품 경위, 납품 과정에서의 품질 확인 과정, 납품 당시 첨부된 시험성적서의 내용, 물품 수입 당시 검사확인증의 내용, 물품의 사후적 변질 가능성 등을 반영한 변호인의견서,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정상적인 제품을 납품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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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74 감형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2019-05-30 1371
873 불구속구공판
★(고소)사기
불구속구공판
2019-05-30 1504
872 집행유예
★컴퓨터등사용사기
집행유예
2019-05-10 1196
871 집행유예
★사기
집행유예
2019-05-10 1589
870 집행유예
★(구속)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집행유예
2019-05-10 1437
869 재기수사명령
★★★(검찰항고)사기
재기수사명령
2019-05-03 2541
868 혐의없음
★★★사기방조(보이스피싱)
혐의없음
2019-04-17 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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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보이스피싱)
불기소의견송치
2019-04-10 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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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없음
2019-04-04 1917
865 무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혐의
2019-04-04 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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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무죄
2019-03-11 2251
863 무죄
사기
무죄
2019-03-11 2051
862 무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2019-03-11 2272
861 혐의없음
★★★사기
혐의없음
2019-03-05 1170
860 기소의견송치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2019-02-27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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