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혐의
2019-04-04

undefined
_

사건개요

 

의뢰인은 리조트개발 시행사업을 추진하던 중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대금 채권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undefined

_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아닌 형사상 사기죄의 책임을 묻기에는 부당해 보이는 사안이었습니다.
 
 

undefined

_

결과


본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도급계약서 체결 경위 및 공사대금지급 방식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고, 의뢰인이 리조트개발 시행사업을 성실히 진행해 온 점, 공사대금 일부에 대해 지급이 이루어진 점, 고소인측에서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한 점 등을 반영한 변호인의견서,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undefined

_

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347(사기), 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350(공갈), 350조의2(특수공갈), 351( 347, 347조의2, 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355(횡령·배임) 또는 제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47(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74 감형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2019-05-30 1371
873 불구속구공판
★(고소)사기
불구속구공판
2019-05-30 1504
872 집행유예
★컴퓨터등사용사기
집행유예
2019-05-10 1196
871 집행유예
★사기
집행유예
2019-05-10 1589
870 집행유예
★(구속)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집행유예
2019-05-10 1436
869 재기수사명령
★★★(검찰항고)사기
재기수사명령
2019-05-03 2541
868 혐의없음
★★★사기방조(보이스피싱)
혐의없음
2019-04-17 1479
867 불기소의견송치
사기(보이스피싱)
불기소의견송치
2019-04-10 1582
866 혐의없음
★★★사기
혐의없음
2019-04-04 1916
865 무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혐의
2019-04-04 1177
864 무죄
★★★사기
무죄
2019-03-11 2251
863 무죄
사기
무죄
2019-03-11 2050
862 무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2019-03-11 2271
861 혐의없음
★★★사기
혐의없음
2019-03-05 1170
860 기소의견송치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2019-02-27 1398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