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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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연극, 영화, 뮤지컬제작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투자회사로부터 공연 제작을 위한 자금 20억 이상을 투자받아 공연을 준비하던 중 티켓 판매 부진으로 공연이 취소된 후 투자회사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기소된 이후 1심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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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고소인측 및 검찰은 투자 받은 20억 이상의 자금을 공연 준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였고, 투자받은 금액이 20억 이상이어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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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증거자료 제출, 고소인 증인신문, 투자 중개인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피고인은 공연 준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 대여 당시 변제의사 및 능력이 충분하였다는 점, 공연 취소는 판매 부진이라는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점, 공연 취소 과정에서 고소인측과 협의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특히 용도사기와 관련하여 대출약정서에 기재된 용도 제한 규정은 전형적인 PF대출과는 다르게 엄격하게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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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347(사기), 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350(공갈), 350조의2(특수공갈), 351(347, 347조의2, 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355(횡령·배임) 또는 제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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