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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처음부터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능력과 의사도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1억원을 농협 OOO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사기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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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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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74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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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371 |
873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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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504 |
872 | 집행유예 |
★컴퓨터등사용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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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195 |
871 | 집행유예 |
★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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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588 |
870 | 집행유예 |
★(구속)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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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436 |
869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사기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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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2541 |
868 | 혐의없음 |
★★★사기방조(보이스피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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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479 |
867 | 불기소의견송치 |
사기(보이스피싱)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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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 1582 |
866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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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916 |
865 | 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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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176 |
864 | 무죄 |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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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250 |
863 | 무죄 |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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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050 |
862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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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271 |
861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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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1170 |
860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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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3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