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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고소인의 호감을 이용하여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 혹은 그 사용처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8. 1.경부터 2018. 10.경까지 병원비, 생활비 등 각종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총 60,3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여 고소인이 본 법인를 통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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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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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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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74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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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371 |
873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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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504 |
872 | 집행유예 |
★컴퓨터등사용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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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196 |
871 | 집행유예 |
★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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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589 |
870 | 집행유예 |
★(구속)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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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436 |
869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사기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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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2541 |
868 | 혐의없음 |
★★★사기방조(보이스피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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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479 |
867 | 불기소의견송치 |
사기(보이스피싱)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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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 1582 |
866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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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916 |
865 | 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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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176 |
864 | 무죄 |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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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250 |
863 | 무죄 |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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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050 |
862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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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271 |
861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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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1170 |
860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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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3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