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3-06-23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9.경 회사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임의대로 가격을 올린 후, 판매하였고 차액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회사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과 고소인의 진술이 상이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도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212 감형
자격모용사문서작성 - [감형 /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한 사건으로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해 감형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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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309
8211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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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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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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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025-02-04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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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 수 차례 사기 범행 및 피해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음에도 변호인 조력을 통해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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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2025-02-03 333
8202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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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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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1 검사항소기각
(항소)범죄단체가입 - [검사항소기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강조하여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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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0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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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025-02-03 302
8199 불송치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5-01-24 961
8198 불송치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5-01-23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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