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5-23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3.경 인터넷 게시된 고수익 알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개설 후 양도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금품을 수수받아 양도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과거 동종 전과가 존재하여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아주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병합신청,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212 감형
자격모용사문서작성 - [감형 /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한 사건으로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해 감형 이끌어 냄]
감형
2025-02-06 309
8211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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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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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사용사기 - [감형 /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려고 하여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감형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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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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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7 집행유예
사기방조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범죄에 장기간 가담하여 피해금액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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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 수 차례 사기 범행 및 피해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음에도 변호인 조력을 통해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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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공문서행사 - [감형 / 수 차례 사기 범행 및 피해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음에도 변호인 조력을 통해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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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 수 차례 사기 범행 및 피해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음에도 변호인 조력을 통해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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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사기 - [검사항소기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강조하여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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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1 검사항소기각
(항소)범죄단체가입 - [검사항소기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강조하여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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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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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8 불송치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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