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해외에 거주중인 피해자의 부탁으로 본인의 계좌 피해자의 금원을 받아 보관하였고, 2~3년 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그동안 송금받았던 금전을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서는 당시 송금했던 금액 일부를 반환받지 못하다고 주장하며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횡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수년간 수십회에 걸쳐 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전달하였던 만큼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의 계좌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입증자료로 제출하고, 피의자는 원금은 물론 금액을 보관하면서 발생한 이자 등 모두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 보관료 등 어떤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45 | 일부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일부 혐의없음] 일부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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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 1800 |
244 | 무죄 |
업무상횡령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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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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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 벌금형 |
업무상배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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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 | 2050 |
241 | 불송치결정 |
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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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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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 | 1520 |
239 | 불송치결정 |
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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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 1394 |
238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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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1614 |
237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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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 1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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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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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 9014 |
235 | 집행유예 |
(고소)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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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3 | 1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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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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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 선고유예 |
(고소)업무상횡령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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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8 | 1483 |
232 | 감형 |
(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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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 1398 |
23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업무상배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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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