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20. 12.경까지 피해 회사의 총무팀장으로 재직하면서 국가 및 지방 보조금 약 10억여원을 거짓 교부 받아 103회에 걸쳐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총 피해금액이 수십억에 달할만큼 금액이 컸던 점, 범행 횟수도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다수 이루어졌다는 점 등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무척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8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45 | 일부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일부 혐의없음] 일부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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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 무죄 |
업무상횡령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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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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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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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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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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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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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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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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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 1398 |
23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업무상배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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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 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