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장기간 근속하면서, 생활비 및 주식투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를 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 도중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전자어음을 만기 전 할인하고, 피해자 회사의 계좌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갱신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죄로 1심에서 재판을 받고 무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회사의 고소사실(공소사실) 가운데 업무상횡령 부분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한편, 업무상배임 부분은 변론을 통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항소이유 : 양형부당) 내용을 통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하여 스스로 형사 소추를 구하였다는 사실(자수사실)이 1심의 양형 판단에 있어 적절히 반영되지 아니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피고인의 자수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사유에 해당합니다). (2) 그 외에도 피고인의 지속적인 반성문과 사죄의사 표현 등 양형에 관한 정상을 추가로 부연하였고, (3) 1심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항소이유 : 법리오인)에 대하여는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발생여부, 재산상 손해와 이익의 관련성 유무를 다시금 지적하여 검사 측 항소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심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해 법리적 오인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다행히 받아들여져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45 | 일부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일부 혐의없음] 일부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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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 1800 |
244 | 무죄 |
업무상횡령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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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 1514 |
24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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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 1049 |
242 | 벌금형 |
업무상배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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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 | 2050 |
241 | 불송치결정 |
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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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 1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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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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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 불송치결정 |
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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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 1394 |
238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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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1614 |
237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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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 1516 |
236 | 불송치결정 |
업무상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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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 9014 |
235 | 집행유예 |
(고소)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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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3 | 1376 |
234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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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 1297 |
233 | 선고유예 |
(고소)업무상횡령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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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8 | 1483 |
232 | 감형 |
(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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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 1398 |
23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업무상배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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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 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