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5.경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휴대폰 가입 신청파일을 작성한 뒤 본사에 제출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 금액 변제는 하였으나 변호인의 도움없이 사건을 진행하였고, 합의서 작성 및 제출을 하지 않아 1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항소심도 혼자 진행하시다가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오셨기에, 본 법인은 선임 후 공판재개 신청 및 합의서 작성 등을 빠르게 진행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재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1심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63 | 불송치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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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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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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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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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1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