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5. 7.경 피해자를 모텔로 불러내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팔로 걷어차 폭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사건은 공갈, 감금 등과 병합하여 수사가 진행되었던 상황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750 | 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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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2 | 1924 |
1749 | 기소유예 |
주거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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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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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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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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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폭위사건 - [1,2,5,6호처분] 1,2,5,6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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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 | 소년법5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소년법5호처분] 소년법5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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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6 | 22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