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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의 신체에 제3자가 신체 중 일부를 넣도록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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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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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780 | 공소권없음 |
모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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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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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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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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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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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0 | 6호처분 |
(가해)학폭위사건 - [6호처분] 6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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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2196 |
176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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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16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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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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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2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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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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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1939 |
1766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유사성행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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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46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