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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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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387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간치상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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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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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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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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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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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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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1,3,5호처분] 1,3,5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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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 1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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