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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군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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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448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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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 1675 |
2447 |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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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 2374 |
2446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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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 309 |
2445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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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 1581 |
2444 | 2호,3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2호,3호처분] 2호,3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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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1698 |
2443 | 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2호,4호처분] 2호,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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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1598 |
2442 | 2호,6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2호,6호처분] 2호,6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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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1494 |
2441 | 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 [2호,4호처분] 2호,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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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1592 |
2440 | 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2호,4호처분] 2호,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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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1464 |
2439 | 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 [2호,4호처분] 2호,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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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1525 |
2438 | 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사건 - [2호,4호처분] 2호,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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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1616 |
2437 | 기소유예 |
폭행치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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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1698 |
2436 | 처분취소 |
(가해)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출석정지등)취소청구 - [처분취소] 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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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1960 |
2435 | 군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위계공무집행방해 - [군검찰항소기각] 군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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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1032 |
2434 | 군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무단이탈 - [군검찰항소기각] 군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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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15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