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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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5년 가을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허리를 감싸 안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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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범죄전력이 있어 방어권행사가 무척 어려웠던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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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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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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