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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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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1.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564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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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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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 1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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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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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 1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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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 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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