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지방재정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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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3.경부터 2018. 12.경까지 200여회에 걸쳐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지방재정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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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범행횟수가 적지 않다는 점, 범행도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 등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무척 어려웠던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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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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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지방재정법 제97조(벌칙)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② 제3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9., 2018. 10. 16.>

1.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 자

2. 제3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한 자

3. 삭제  <2018. 10. 16.>

3의2. 삭제  <2018. 10. 16.>

4. 삭제  <2018. 10. 16.>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10. 16.>

1. 제32조의5제4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2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본조신설 201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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