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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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7.경 공중 공용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된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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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최근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최근 도촬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높은 선고형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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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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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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