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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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OOO시설 운영자로서, 시설 입소자인 피해자 명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여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매월 수십만 원씩 이체하였고, 수십회에 걸쳐 피의자의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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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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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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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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