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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4. 4.경 망 황OO과 독거노인에게 공급되는 임대아파트의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였고, 망 황OO이 임대아파트에 당첨이 된 이후에도 2018. 3.경 부부 싸움을 하고 가출할 때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7.경 의정부지방법원에 "망 황OO과는 2014. 4.경 이혼하였고, 이혼할 때 망 황OO이 아파트의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의정부지방법원에 부동산가처분이의신청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 하여금 2018. 9.경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아 사기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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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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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89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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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626 |
888 | 기소유예 |
★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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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214 |
88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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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932 |
886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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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354 |
885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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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214 |
88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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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135 |
883 | 불기소의견송치 |
★재물손괴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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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 1300 |
882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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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1494 |
881 | 집행유예 |
★★(구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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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481 |
880 | 집행유예 |
★★(구속)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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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88 |
879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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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202 |
87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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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152 |
87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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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213 |
876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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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068 |
875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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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7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