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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3.경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면 안됨에도 불구하고 OOO명의 농협체크카드를 1개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총 5개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범죄로, 그 피해가 매우 크고 범행을 용이하게 할뿐만 아니라
수사당국에서도 피고인을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전자금융거래 제49조(벌칙)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89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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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627 |
888 | 기소유예 |
★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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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214 |
88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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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932 |
886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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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354 |
885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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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214 |
88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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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135 |
883 | 불기소의견송치 |
★재물손괴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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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 1300 |
882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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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1494 |
881 | 집행유예 |
★★(구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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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483 |
880 | 집행유예 |
★★(구속)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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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88 |
879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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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202 |
87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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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152 |
87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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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213 |
876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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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069 |
875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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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7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