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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10.경 경산시 진량읍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OO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범죄로 그 피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설립에 관여한 유령법인의 수와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유령법인 명의의 은행계좌가 적지않아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전자금융거래 제49조(벌칙)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89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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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627 |
888 | 기소유예 |
★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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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214 |
88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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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932 |
886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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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354 |
885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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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214 |
88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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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135 |
883 | 불기소의견송치 |
★재물손괴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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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 1300 |
882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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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1494 |
881 | 집행유예 |
★★(구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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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483 |
880 | 집행유예 |
★★(구속)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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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88 |
879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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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203 |
87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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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152 |
87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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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213 |
876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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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069 |
875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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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7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