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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은 고소인에게 입찰권과 거래처들이 남아있으니 가스물품을 공급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대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으며, 본 법인을 통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소인들이 무혐의처분에 불복하여 검찰항고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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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사기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경영권분쟁 과정에서 쌍방간 고소,고발이 계속하여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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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찰항고에 대응한 서면 제출 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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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89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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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627 |
888 | 기소유예 |
★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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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214 |
88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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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932 |
886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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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354 |
885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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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214 |
88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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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135 |
883 | 불기소의견송치 |
★재물손괴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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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 1300 |
882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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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1494 |
881 | 집행유예 |
★★(구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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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482 |
880 | 집행유예 |
★★(구속)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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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88 |
879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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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202 |
87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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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152 |
87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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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213 |
876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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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069 |
875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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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7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