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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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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915 | 무죄 |
★준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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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 2207 |
1914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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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강간등치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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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 | 선고유예 |
★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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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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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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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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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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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가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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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1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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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가혹행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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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1637 |
1902 | 공소권없음 |
협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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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1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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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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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18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