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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소년법1,2,3,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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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930 | 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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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1461 |
1929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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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1372 |
1928 | 집행유예 |
감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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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1204 |
1927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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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1636 |
1926 | 소년법1,2,3,4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소년법1,2,3,4호처분] 소년법1,2,3,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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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1906 |
1925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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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938 |
1924 | 감형 |
상해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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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1007 |
1923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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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2220 |
1922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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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1408 |
1921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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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1506 |
1920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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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1533 |
1919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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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1442 |
1918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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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1346 |
1917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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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1377 |
1916 | 감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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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13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