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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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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624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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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 1408 |
2623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상습폭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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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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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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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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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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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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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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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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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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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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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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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1 | 1802 |
2610 |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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