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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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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960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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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 1638 |
1959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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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 1661 |
1958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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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 1859 |
1957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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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 1765 |
1956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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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 2141 |
1955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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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 1765 |
1954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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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 1854 |
1953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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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 1609 |
195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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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 1713 |
1951 | 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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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 1515 |
1950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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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 488 |
1949 | 공소권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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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 1481 |
1948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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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 1590 |
1947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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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 1790 |
1946 | 집행유예 |
약사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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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 1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