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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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9.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팔, 몸통, 가슴, 허벅지, 엉덩이를 만져 준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6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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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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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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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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