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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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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 12. 29.>
③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975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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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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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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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 | 혐의없음 |
증거인멸교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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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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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 | 혐의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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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 2711 |
1964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기소유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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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 1353 |
1963 | 1호,2호 등 |
★(피해)학폭위사건 - [1호,2호 등] 1호,2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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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 1743 |
1962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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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 1673 |
1961 | 집행유예 |
업무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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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 14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