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증거인멸교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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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4.경 본인의 업무상배임 사건에 대한 불리한 증거인 피해자의 업무폰에 들어있던 통화내용을 다른 사람을 통해 삭제하도록 지시 하였으나 이를 거부 당하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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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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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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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 12. 29.>

③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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