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벌금형]
벌금형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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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신축공사 현장 소장으로서 2018. 8.경부터 2020.2.경까지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필요한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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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피고인의 의무위반 내용 및 정도와 함께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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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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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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