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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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경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허벅지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여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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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한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판결에 불리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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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4년 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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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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