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2.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환전 후 중국으로 송금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례 중 하나입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인 점을 알고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이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재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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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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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0 | 23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