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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9. 2.경 피해자에게 함께 지낼 집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 하여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사기죄로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전혀 다르고,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04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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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 1904 |
903 | 기소유예 |
사기방조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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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5 | 2378 |
902 | 혐의없음 |
사기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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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1940 |
901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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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 1838 |
900 | 혐의없음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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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9 | 2921 |
899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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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 1452 |
898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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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4 | 1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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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기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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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2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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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원심파기)재물손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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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380 |
895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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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284 |
894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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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800 |
893 | 집행유예 |
★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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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2497 |
892 | 징역형 |
사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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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208 |
891 | 기소유예 |
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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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 1365 |
890 | 혐의없음 |
★★사기방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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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