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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은 2018. 10.경 피해자들에게 OOO프로그램을 홍보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설치하면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돈을 딸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승률을 조작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수익을 얻도록 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피의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은 프로그램 매매대금 및 도박 판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12회에 걸쳐 1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들은 합계 4억 원 이상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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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사기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의 방법, 조직적인 사기수법, 피해액수 등을 고려할 때 장기형이 예상되었으며, 실제로 검찰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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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징역 1년 2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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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04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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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 1904 |
903 | 기소유예 |
사기방조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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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5 | 2379 |
902 | 혐의없음 |
사기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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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1941 |
901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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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 1839 |
900 | 혐의없음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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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9 | 2921 |
899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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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 1452 |
898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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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4 | 1530 |
897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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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2185 |
896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재물손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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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381 |
895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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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285 |
894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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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801 |
893 | 집행유예 |
★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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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2497 |
892 | 징역형 |
사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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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209 |
891 | 기소유예 |
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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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 1366 |
890 | 혐의없음 |
★★사기방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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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256 |